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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/화재분야(소방전술 1)

제 2장 소방용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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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화전 지하 또는 지상 65mm
급수탑 배관 100mm 이상, 개폐밸브 1.5m 이상 ~ 1.7m 이하
저수조 낙차 4.5m 이하
수심 0.5m 이상

투입구 
- 네모 : 한 변의 길이 0.6m 이상
- 원형 : 지름 0.6m 이상
맨홀  648mm
노란색 반사도료, 폭 15cm 
표지 흰 / 노 / 빨 / 파 (규격 다르게 할 수 있다)

 


「기본법」

용수조사 자료조사
- 월 1회 이상  -연 2회 (해빙, 동절)
- 폭 · 교 · 고 · 저 - 정기조사 (월 1회)
- 2년간 보관   

 

「기본법」

※ 용수시설, 비소장치 해치는 행위 →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

 


 

상수도 - 연 5,000㎡ 이상 (제외 : 가스, 지하가 중 터널 또는 지하구 )
- 가스시설 지상 탱크 합계 100톤 이상
(180m 이내 75mm 이상 상수도 배수관 미설치 지역 → 소화수조 또는 저수조 설치해야한다)
면제 : 수평거리 140m 이내 소화전 있는 경우 

압력 (옥상 또는 옥탑) → 0.15mpa 이상
 소화수조, 저수조의 채수구 또는 흡수관 투입구 - 2m 이내
소화수조 : 0.8㎥/min 이상 → 설치 안해도 됨 
채수구 : 65mm 이상 결합금속구/지면 0.5m ~ 1m 이하
흡수관 : 0.6m이상의 길이 또는 직경/소요수량 80㎥ 미만 1개 이상, 80㎥ 이상 2개 이상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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