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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방/소방시설법

제 2장 소방시설등의 설치, 관리 및 방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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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 

 1) 건축허가 신청서 / 건축허가서 또는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서 등 서류 사본 
 2) 설계도서  
 3) 소방시설 설치 계획표 
 4) 임시소방시설 설치 계획서
 5) 소방시설설계업 등록증, 기술자격증 사본 
 6) 소방시설설계 계약서 사본

 

동의여부 회신기간 
(소방본부장 · 소방서장)
회신:
원칙) 건축허가 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
예외) 허가 신청한 건축물이 특급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10일 이내
보완: 4일 이내
취소: 취소한 날부터 ~ 7일 이내 통보(기관 → 소방본부장 · 소방서장)

■ 건축허가 등 동의대상물의 범위

건축물 연면적
(이상)
1. 연면적 400㎡ 이상인 건축물
  □ 아래 항목은 정한 기준 이상인 건축물로 한다.
     - 학교 100㎡
     - 노유자 · 수련시설 200㎡
     - 정신 · 장애인 300㎡
     - 차고, 주차장 바닥면적 200㎡ / 자동차 20대 
     - 지하층, 무창층 바닥면적 150㎡ / 공연장 100㎡
     - 면적 관계 x : 항공, 의원(입원실 o), 풍력발전소, 6층 이상 건물, 요양병원, 750배 이상 특수가연물,         가스(지상) 100톤 이상
     - 노유자 연면적 200㎡미만 (제외: 단독, 공동주택) 

3. 내진설계 (대통령령)

   - 옥내소화전 설비

   - 스프링클러 설비

   - 물분무등 소화설비


4. 성능위주설계 해야하는 특정소방 대상물의 범위

   - 대통령령

   - 신축

연면적 - 20만㎡ 이상 (제외: 5층 이상 주택, 아파트)
- 3만㎡ 이상 철도
- 3만㎡ 이상 공항
- 10만㎡ 이상 창고 
- 창고(지하층 2개층 이상 +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㎡ 이상)
높이와 층수 - 50층 이상(지하층 제외) 또는 200m 이상 아파트
- 30층 이상(지하층 포함) 또는 120m 이상 특정소방대상물(아파트제외)
영화상영관 - 10개 이상 상영관
초고층 재난법 - 지하연계 복합건축물
터널 - 수저 터널 또는 길이 5천m 이상

11. 소방시설기준의 특례 

변경으로 강화된 기준 적용(예외적 소급적용)

화기구
상경보설비
동화재지설비
동화재보설비
난구조설비

→ 소/비(피)/자 
공동구 / 지하구 :
소화기, 자동소화장치, 자탐, 통합감시시설, 유도등 및 연소방지설비

노유자시설 : 간스 / 자 / 단독
의료시설 : 간스 / 자탐/ s,p / 자

13.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 되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

 

조건 특정소방대상물 면제  소방시설
1. 위험도 낮은 연성 소화전, 연결살수설비
2. 어려운 펄프, 음료수 단독 : s/p
공통 : 연결수설비, 수도소화수설비
정, 수, 목
농, 축, 수
단독 : 자탐
공통: 연결수설비, 수도소화수설비
3. 특수, 용도, 구조 자력, 폐기물 연결수관설비, 연결수설비
4. 자체소방대 자체소방대 설치된 위험물 제조소등에 부속된 사무실 연결수설비 및 연결수관 설비
소화수설비, 옥내소화전설비

15. 건설 현장 임시소방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등 

1. 소화기
2. 간이소화장치 연 : 3천㎡ 이상
바 : 6천㎡ 이상 지하층, 무창층 또는 4층 
3. 비상경보장치 연: 400㎡ 이상
바 : 150㎡ 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
4. 가스누설경보기 바 : 150㎡  이상 지하층 또는 무창층
5. 간이피난유도선
6. 비상조명등

 

○ 임시소방시설 유사시설 설치

간이소화장치 - 소화기, 옥내소화전
비상경보장치 - 비상방송설비 또는 자탐
간이피난유도선 - 비상조명등 또는 통로유도등, 피난유도선, 피난구유도등 

20. 방염

  (2) 방염대상물품 

1. 제조 또는 가공 → 방염처리
  1) 커튼 (블라인드)
  2) 카펫, 벽지 (제외: 두께 2mm미만 종이벽지)
  3) 합판, 목재, 섬유판
  4) 암막, 무대막
  5) 소파, 의자(섬유, 합성수지류) - (노래방, 단란주점, 유흥주점)

2. 내부 천장, 벽 (가구류 너비 10cm 이하 내부마감재료 → 제외)
  1) 종이류 (2mm이상)
  2) 합판, 목재
  3) 간이 칸막이
  4) 흡음재
  5) 방음재 

(3) 방염 성능기준

20초 이내 - 올리며(불꽃)
30초 이내 - 아니(불꽃)
50㎠ 이내 - 탄화면적
20cm 이내 - 탄화 길이
3회 - 불꽃의 접촉 횟수
400이하 - 최대 연기 밀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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