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/소방공무원법

제 3장 임용과 보직관리

쿼카 츄 2023. 6. 18. 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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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절 임용권자

총감(소방청장) 대통령(임용권 일부 소방청장, 시·도지사 위임 할 수 있다)

→  시·도지사(전/휴/직/강/정/복) [제외 : 소방본부장, 지방학교장 - 보 (소방청장) / 휴/직/정/복 (시·도지사)]
정감(차장) ·도 본부장(서울, 경기, 부산)
감  ·도 본부장(전남)
준감     중앙소방학교장, 중앙119본부장 (강등) / 서울, 경기도 소방학교장
정(소방서장,
소방체험관장) 
중앙소방학교 과장, 중앙119구조본부 과장/실장, 119특수대장, 지방소방학교장
소방령 이상 (소방청장 → 국무총리 → 대통령
소방령 이상 
소방준감 
이하
(보, 직, 위해제, 등, 직 및 직은 소방청장)

 전 / 휴 / 직 / 강 / 정 / 복
소방경 이하 
(사/교/장/위/경)
소방청장

 

※ 임용 (13)

 

- 소방청장(전 · 휴 · 직 · 강 · 복 · 정)

 

- 대통령(임 · 승 · 신 · 파 · 파 · 면 · 해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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