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방/소방공무원법
제 3장 임용과 보직관리
쿼카 츄
2023. 6. 18. 14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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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 1절 임용권자
총감(소방청장) | 대통령(임용권 일부 소방청장, 시·도지사 위임 할 수 있다) → 시·도지사(전/휴/직/강/정/복) [제외 : 소방본부장, 지방학교장 - 전보 (소방청장) / 휴/직/정/복 (시·도지사)] |
정감(차장) | 시·도 본부장(서울, 경기, 부산) |
감 | 시·도 본부장(전남) |
준감 | 중앙소방학교장, 중앙119본부장 |
정(소방서장, 소방체험관장) |
중앙소방학교 과장, 중앙119구조본부 과장/실장, 119특수대장, 지방소방학교장 |
령 | 소방령 이상 (소방청장 → 국무총리 → 대통령) |
소방령 이상 소방준감 이하 |
(전보, 휴직, 직위해제, 강등, 정직 및 복직은 소방청장) ★ 전 / 휴 / 직 / 강 / 정 / 복 |
소방경 이하 (사/교/장/위/경) |
소방청장 |
※ 임용 (13)
- 소방청장(전 · 휴 · 직 · 강 · 복 · 정)
- 대통령(임 · 승 · 신 · 파 · 파 · 면 · 해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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